[ 라코스테 ]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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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28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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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정도 입고 옷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넣었습니다.
두시간 정도 입은 옷을 세탁하기가 좀 그래서요.
새옷 냄새 그대로 입니다.. 아직도..
올해 입을 려고 꺼냈더니 염색이 날려서 여기 저기 얼룩이 있더군요,,,
기가차서 잠실롯데에 가져다 주었고 이것 저것 물어보던 판매원이 보관증을 주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2주뒤 연락와서 하는 말 옷장안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그걸 방치한 소비자의 과실이라 어쩔수 없다고.
도와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옷장에 있는 옷이 햇빛을 받아 변색이 될정도면 그게 불량하니고 어떤게 불량인지 기가차네요...
그러면 햇빛이 닿지 않는 시접부분의 변색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통해요.. 도와드릴수 없어요 만 반복하고.....
답답합니다.. 일이만원 짜리도 아니고..
교환해준다고 해도 할지 말진데 이제는 활불처리가 답이네요...
첨부파일
- 라코스테.jpg (1.2M) DATE : 2014-05-28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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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의 얼룩현상이 소비자 과실이라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