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우라인 이웃도어 ] 캠핑 카라반(트레일러) 계약금반환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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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실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5-27 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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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고난후 이차량이 뒷모습이 완젼바뀌었고 13년식 차량이아니고 12년식 차량이란걸 알았습니다
계약이행이 어려워 계약금반환요청을했지만
사장님은 을에사정으로 계약이 깨진것은 돌려줄수없다합니다
저는 갑이 을에게 고지할 의무를 어겼다 계약이 이루어질수없다 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객인 저에게 빌어야할 처지이고 법대로하라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잘못했는지 이해도 안가고
고객이있어야 사장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사람아~ 라며 계속 하대를 했고
나중에 하대하지말라고 난 사장님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했더니 그때부터는 법무이사하고 야길하라합니다 이사를 부를땐 이사님이라고 부르시던데 저는 왜 이사람이라 하대하시는지...
차량값만 4229 만원중 계약금1100 만원 지불한 상태입니다
괘씸하고 소비자의 권리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회사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보다 더이상 이회사의제품을 신뢰할수 없으며 사고싶지도 않습니다
계약금반환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점장님의 년식이 12년식이란거 모양이 바뀌었던거 몰랐다한 내용에 대해 녹취를 가지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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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캠핑카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