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자격정보원 ]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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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5-26 1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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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대학 첫발을 내디딘 대학 1학년 엄마입니다. 울 딸아이가 학교에서(강원대학교1학년생) 3월7일 한국기술자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컴퓨터 자격증 홍보차 나와서 신청서를 작성을 했다가 취소할수 있다고 하여 작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이후에 취소차 1566-8013으로 몇번을 전화를 했지만 통화중으로 걸리고 해서 바빠서 잊어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인 저한데는 납부 고지서나 문자나 전화나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울딸아이한에 계속 핸드폰으로 납부를 하라고 연체금을 붙여서 독촉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 작성한 신청서는 어디 있는지 확인을 못한다고 하네요. 지금에서 1566 전화를 하니까 취소를 할수 없다고 전화한 내용이 있으면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을 띠어보니 통화중으로 걸려서 통화내용이 남지 않으면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딸아이 핸드본 문자로만 계속오니 아이가 겁나서 핸드폰을 켜놓고 있지를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우리가 증명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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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자격증 관련하여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