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시어터 광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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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영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02-23 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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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삼성AS센타에 제가 올린 글과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별일 아닐수도 있겠지만 참 실망스럽습니다.
삼성전자의 답변은 복사를 할 수 없게 막아두었네요.
제 글의 답변은 간단히 말해 보증기간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보증기간으로 제가 물어야 하는 비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분이 상하고 이해도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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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이사오면서 삼성 파브 TV와 블루레이 홈시어터(HT-BD1258)를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기계치라서 설치기사님이 알려주신 기능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TV소리를 홈시어터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해봤는데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AS요청을 했고 기사님이 오셨는데
광케이블 불량이라고 하더군요.
1년이 지나서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27,000원 수리비를 냈습니다.(출장비10000원+ 케이블 12000원+수리비5000원)
아무리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광케이블이 고장이라면 원인은(저는 TV와 홈시어터 위치이동한 적도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기사님이 여러 전선을 정리해서 타이로 묶어 주신 그대로 입니다)
1. 제가 구매시 불량제품을 받았거나
2.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고장나는 제품을 삼성이 판매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소비자는 제품의 모든 기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후 테스트하고 고장유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설치시 테스트를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설치시 문제가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케이블이 이렇게 쉽게 고장 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케이블 불량인 것도 기분 나쁜데 새 케이블 꽂아주시는데 수리비를 따로 받으시니 너무 황당하네요.
기사님은 회사원칙이라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고 환불해 주시거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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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구매하신 TV의 광케이블 고장으로 A/S받는 과정에서 유상수리를 요구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