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흥가스 ] 한흥가스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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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용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5-14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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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흥가스를 고발합니다.
현재 남서울대학교 앞에서 사는 중인데요.
미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료가 이상합니다.
지로영수증에서는 미납된 금액에 따라 5%에 대한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써있는데요, 항상 5%가 넘게 나옵니다.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엄청 많은데
많은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이 이유로 전화해서 따져서 금액 조정을 했는데요
금액조정이 된다는 건 정당한 요금이 아니란 뜻이겠지요.
그리고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고, 요금 장부를 수기로 작성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제가 저번 달에 미납된 가스 요금이 30,800원인데요
30,800원의 가산금이 5%는 1540원인데 1860원이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런식이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지로영수증-이미지.jpg (211.4K) DATE : 2014-05-14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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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으로 부당한 가산금을 요구한다는 증거내용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