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크리닝 ] 드라이크리닝 맡겼는데 한복모자(아얌) 장신구 분실해놓고 업체에서 나몰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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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03-29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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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이럴줄 알았음.. 통화내용 녹음이라도 하는거였는데.. 아 짜증납니다..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이러다간 제가 다 20만원주고 배상하게 생겼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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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모자.jpg (3.0M) DATE : 2014-03-29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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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맡기신 한복아얌의 장신구 분실로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