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직영대리접 ] 사기계약인 경우에 개통철회나 할부 철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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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3-10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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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들(요금제, 할부원금)에 대한 설명 없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약속 이행 여부를 기다리느라 3개월 반이나 지난 지금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구매를 결정할 때 알고 있던 금액과 50만원(두 대)이나 차이가 나고
혼 팔부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안내받은 요금제가 없는 요금제라 사기 당한 사실을
3개월 반이나 지나서 알게된 경우이며
판매자를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단말기 할부금 보조 및 지원을 미끼로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기기 반품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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