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들 모르게 빼돌리는 대우증권의 수수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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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아
- 조회수 : 1,123회
- 작성일 : 12-02-20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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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쯤 주식을 거래를 해왔습니다 서민이라 큰돈은 없고 해서 작게는 몇천원부터 돈이 생기는 몇백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가 막히는 일을 알았어요. 1만원 정도의 거래를 하고난후 전화를 끊을려고 하니까 직원 왈...
수수료가 1만원 이신거 아십니까... 헉 .. 이런일이...
왜거러냐고 물었더니 영업점으로 직접 전화해서 개래를 해서 그렇다네요 200만원 이하는 금액과 건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가 1만원이라네요 .
콜센타로 전화해서 거래하면 수수료가 기존데로 0.5%라고 하네요 그래서 말했죠 ..콜센타로 전화했는데 영업점으로 돌려주던데 그것도 해당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몇번으로 전화 했냐고 그래서 1588-3322로 전화했다고 하니까 그곳은 외주를 준 콜센타라서 영업점과 똑같고 1644-3322로 전화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야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네요 소비자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제대로 공지를 해주던지 우리나라 국민이 몇명이나 이내용을 알겠습니까 인터넷에 대우증권 콜센타 전화번호 검색하니까 1588-3322로 나오더니만...
이건 대우증권의 수수료 횡포로 수수료 장사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원왈 방침이 바뀐지가 6개월정도 됐다는데
그럼 6개월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수수료을 갈취당했을까요 이건 완전 대우증권의 횡포 아닙니까
항상 전화하면 다른증권사와 비교되고 늦고 불친절한 대우증권은 시정되야 될것 같네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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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식거래를 영업점으로 할경우 수수료가 기존보다 높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전화번호를 잘못알려줬기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