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야테크놀로지 ] 이해피포인트 조건으로 구매한 LED전광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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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6,139회
- 작성일 : 14-02-28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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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께서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가게가 아파트 단지 안쪽에 있다보니 광고 효과를 좀 보고싶은 마음에 LED광고를 추천받아 이해피포인트 적립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해피포인트는 매달 5,000원씩 11장을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쓸수 있다는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55,000원씩 전광판 비용으로 나가지만 이해피포인트 적립 및 사용으로 결국은 '공짜'라는 것이어지요.
그런데 이 것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달랐습니다.
적립을 매달 5,000원씩 11번을 하는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어 전환을 할시에는 10,000원씩 마트(홈플러스)상품권으로 전환을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적립은 하루에 한번 5,000원씩 적립하고 환전할때마다 수수료만 2,0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100,000원을 상품권으로 전환할 때 수수료만 2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금액은 122,000원인 샘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수수료...좋다 이겁니다.
전환신청을 했는데 약속된 날짜에 마트상품건이 오지 않는다는겁니다.
지난 11월에 100,000원을 홈플러스 마트 상품권으로 전환신청을 한것이 10,000원씩 3번 문자로 전송된 것 이외에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콜 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사실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따지고 묻자 그건 영업사원의 문제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답답한 소리만 해댑니다.
지금 현재도 매달55,000원씩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LED전광판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해지 할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어떻게 해야할까요?
꼭 좀 해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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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피포인트조건으로 계약하신 전광판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