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연우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2-17 18:29:35
본문
- 이전글CJ 헬로비전 설치관련 피해 12.02.17
- 다음글돈만받고 쇼핑업체가 갑자기 인터넷에서 사라졌어요? 12.02.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모발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