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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마(주) ] 수리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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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범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2-03 10:46:19

본문

(주)헬마 ---02)483-8170  010-6236-3-6347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481-6

2013, 11,25  헬마5000 안마기수리의뢰
                  선수리비 요청으로 180,000을 송금함

이후20여차례 수리요청하였으나 수없는 변명으로 2개월 경과함.
부품을 보내고 수리기사를 안보냄.
도저히 안되 우리가 직접 부산에 있는 수리기사를 수소문 하여  추가부품사용없이 수리함(2104, 1.28)

2014, 1/28 우리비용으로 부품반환 후 수리비반환 요청.
여러차례반환 요청으로 현재까지 오히려 역정을 내며 반환하지않고 있음.

-본건은 양심을 무시하고 선 입금 유도후 그후는 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본인 뿐만아니라 타소비자를 위해서도 이업체의 행태를 엄벌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안마기의 하자로 해당업체에 수리비 입금후 방문수리가 이루어지지않아 타사에서 무료수리하신후 수리비에대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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