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자가구 ] 침대 as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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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숙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1-10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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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를산지 1달조금넘었는데요..해드부분이 몸체와완전분리가되어 망가졌어요.
그래서라자가구고객센터에전화를했는데요..써비스직원이나와서확인을해보셔야된다고하시더니..2014년1월10일오늘다녀가셨는데요..침대를 벽쪽으로 붙여놓고쓰지않은저희 잘못이라고하시네요.그러시면서 처음 설치하실때 주의사항못받으셨냐고하시며,,,그래서 주의사항못받았다고했더니..고객센타로다시통화를해야만 수리가능하다고하고 가셔서,,
제가바로고객센타전화를했는데요,,그 담당여직원말씀이 무상기간은 1년이지만 이건 저희 과실이라고무상as가되지않는다고하는데요,,침대산지1달조금넘었구요..살때 주의사항 받지도못했구요..그리고 침대가다른 가구도아니고 잠만자는침대에서 어린이도아니고 어른이 썼슴 얼마나 험하게 썼다고 1달조금넘어 망가지는지요,,이것도 저희가 유상 as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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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침대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품질불량으로 인해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소비자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소비자 부담하며 제품 초기불량 관련하여서는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