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유지텍 ] 온수 매트 화재 발생후 국과수를 사칭하며 매트에는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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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민석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3-11-25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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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수매트 사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고에 대한 확인과그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