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주의 갈비나라 ] 음식에 벌레가 두마리가 나왔는데 환불 거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명아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11-04 20:59:26
본문
한참 먹고 있는 도중에 애벌레 두마리를 발견 했습니다.
먹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면서 해주겠다네요.
근데 첨에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 결제기로 한게 아니라 핸드폰이랑 어떤 장치를 연결해서
결제하더라구요. 그거때문에 그 결제기가 있어야 배달이 돼서 집까지 음식 배달되는데도 거의
한 시간 가량 기다렸어요. 환불하려면 또 기다려야한다니까
토요일날 해주겠다해서 토요일날 전화하니까 카드회사에서 왔다갔는데 카드번호를
알려주라네요. 반신반의 하며 알려줬더니 월요일날 될거라고 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환불 안됐어요.
전화를 또 하니깐 방금 환불했다고 말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람이 장사를 할 사람입니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구요. 환불 했다고 대충 얼버무려서 거짓말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는 분 제발 없었으면 하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받을 수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쪽 업체 주소는 책자에 안나왔어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쪽 인 것 같은데
전화번호는 063-276-7792입니다.
첨부파일
- 20131101_2214175.jpg (816.0K) DATE : 2013-11-04 20:59:26
- 20131101_2237272.jpg (1.1M) DATE : 2013-11-04 20:59: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해 드신 음식안에서 벌레가 나와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