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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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숙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10-24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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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신후 항공사 규정상 화장품만 따로 받기로 하셨는데 분실되어 속상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으로 보이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