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 롯데 자일리톨 후레쉬베리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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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금정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9-27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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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껌이 물처럼 다 녹아서 입에 남지 않고 목으로 다 넘어가서 목에 단맛이 강하게 남으며
껌 향이 진하게 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다시 가서 남은 껌을 보여드리며 "사장님 껌이 입에서 물처럼 녹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체 관계자가 오면 확이하겠다고 하든지 그러냐 미안하다 정도는 해야 할 텐데,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아무말없이 900원을 제손에도 아니구 테이블위에 큰소리로 탁 올려 놓더라구요.
제가 900원이 없어서 환불 받으러 간것도 아닌데..
유통 과정이 잘못된건지 동네 슈퍼에서 보관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롯데라는 큰 회사에서 만든 껌을 믿고 먹겠어요..
그 슈퍼아저씨말이 평생 장사 하면서 껌이런다는 얘기 첨 들어 보셨다고 하던데..
정말 저혼자 먹은것도 아니구..
같이 먹은 사람들도 어이없다고 하네요..
900원이 아까운게 아니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서비스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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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슈퍼에서 구입후 드신 껌이 변실된것같아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