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 실장 ] 스마트폰 구입 할부 지원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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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9-26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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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7월에 스마트폰을 통신 판매로 구입하였습니다 <br>
그 당시는 휴대폰은 무료로 주고 요금정액제로( 3년약정 월 25,000원;복지카드소지) 했는데 <br>
나중에 요금 통지서가 3만원이 넘었습니다 <br>
그리고 단말기는 무료로 준다 했는데 <br>
요금 통지서는 단말기 할부금(16,700원 단말기할부 지원금 3,9050원) 이래서 29,000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단말기 이용빈도는 약정된 것보다 항상 적었습니다 <br>
그래서 그당시 (2011 년 8월) 소비자 고발 센터로 통해서 중제가 되어 과납부 된것은 일부 환불받고 매월나오는 요금에서는 문제가 된 금액을 매월 입금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부터는 한두달 입금을 않터니 작년7월 부터는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br>
그런데 금년 (2013년)7월 달에는 요금통지서에 단말기 할부지원금이 빠지 요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br>
그래서 SK텔레콤전화 회사에 전화했던니 단말기할부 지원금은 2년약정되었있다 했습니다 그럼 처음 약정한 데가 어디냥고 했더니 연락 드리게 하겠다 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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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후 연락하면 받지도 않턴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지 밀린 금액을 입금 해 달라 했던니 어제 부터 안들어 왔는지 통장을 복사해 보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복사해서 팩스로 넣고 단말기 할부지원금도 입금해달갈하고 총금액 69,532원을 9월 4일 까지 입금 해 달라 했습니다 (8월 30일) <br>
그리고 9월 4일 날 전화 했더니 추석전 까지 넣어 주겠다 했습니다 <br>
그 이후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 하면 다른 사람이 받거나 아에 전화 받지 않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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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신판매한 주소 :마포구 서교동444-17<br>
김** 실장 당시 전화 010-****-**** 사무실 02-6937-0034 333-8465<br>
SK텔레콤회사연락해서 받은 현재 전화 ;010-****-**** 32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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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