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백화점 ] 추석선물배송 반품에 따른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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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9-25 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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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추석선물로 18만원 호주산 와규 고기를 구매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송을 하는 것보다 직접 들고 가려고, 17일 오후에 집으로 배송을 부탁했습니다.
17일 오전에 배송하겠다는 문자가 와서 마음을 놓고 퇴근을 하여, 귀성준비를 이것저것 했습니다.
19시 정도가 되어서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배송이 너무 늦는다 싶어 백화점에 문의를 했습니다.
30분정도 어렵게 통화한 끝에 배송기사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 때가 대략 20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와이프에게 1번, 제게 3번을 했는데도 통화가 되지 않아
냉장육류제품이라 반품처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품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배송전 출발한다는 메세지는 있으면서 반품한다는 메세지는 왜 보내야 않느냐? 그래야만 뒷수습을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반품메세지를 보낼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귀성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전화를 끊고, 서둘러 백화점측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품된 고기를 찾으러 가겠다고...그런데, 반품한 냉장육류제품은 폐기처리를 해서 없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배송하겠다고....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귀성을 해야 하는데, 명절 지낼 선물이 없다니,,,
시간이 없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고기 살 곳을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팀장급의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본점에 고기가 있으니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급한 마음에 받겠다고 하고 10시경쯤 도착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팀장급의 실무자와 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알아보니 배송기사님의 말씀과 같다는
메세지가 왔었고, 25일 강남점 민원실에 알아보니 시스템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보상책은 없지만, 명절이라는 특수성과 고객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2만원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며, 시스템은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지껏 많은 택배를 받아왔지만, 출발 전과 부재중 경비실 보관, 반품시 반품했다는 메세지 등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럴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해 반품을 하여 시스템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 2만원이라도 받고 민원제기를 끝내라는
백화점측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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