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통신사 ] 아이들이 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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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9-25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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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황당하더라구요 저는 스팸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워낙 많아서요..그런데 혹시나 하는 맘에 어제 전화를 해 봤는데..
제 둘째아들 녀석이 팔라독이라는 게임 아이템을 6만원 이상 구입을했더라구요
그래서 Sk통신사에 전화를 했는데 구글 전화 번호를 갈켜 주더라구요
구글 게임팀에서는 답변을 메일로 주더라구요.취소가 안된다고..아무것도
모르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구입을 한것 인데..그것두 확실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버튼 한번 누른걸로 모든것이 결재 된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한번이라도
획인절차가 있었으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요.. 저와같은 일을 당하시분들 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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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확인절차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