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제추어탕 ] 식당에서 돌을 씨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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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숙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6-06-16 1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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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직원에게 알리고,사고처리를 요구했지만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진료비 영수증만 갖다주라고할뿐
괜찮냐는말고,사과도 받지못햏습니다
향우 10년마다 한번씩 이를 치료해야하고,앞으로 신경치료나 이를 발취 해야될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큰부상을 당했으매도.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않고,소액으로 합으를 요구사므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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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