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카 ] 중고차 구매시 계약서미발행 및 환불관련 금액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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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6-05-26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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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엔카에서 거래를 했는데 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환불관련 정확한 고지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금액이 차량구매가격은 340만원 가량인데 환불금액은 270만원 가량으로 탁송료 제외하고 43만원 가량입니다.
0키로 운전으로 전혀 운행하지 않았는데 차량가액 250만원,배송비 131000원 부대비용 77만원(이전비 6만원, 성능보험료 16만원, 관리비(매도비) 44만원, 엔카 믿고 이용료 11만원으로 총 340만원입니다)
앱에서조차 계약서도 소비자는 확인조차 할수없고 환불에대한 정확한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계약서 조차 받지 못한건으로 문제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소비자 상담게시판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계약서 발행을 하지 않아 소비자권리를 침해한부분도 있지만 환불규정에관한 내용조차 첨부파일에 나온바와같이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탁송료 공제 사용료에대한 내용도 불명확하며
저같은경우 0키로 사용인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꽤큰 중고차 회사인 엔카조차 이렇게 운영된다면 소비자로서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 없네요
첨부파일
- 환불규정2.zip (224.8K) DATE : 2026-05-26 1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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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