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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 자동차 카셴타 수리후.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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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연옥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26-02-05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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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차 구입후 성능보증보험으로 차량정감및 수리 입고 후 6개월안에 같은 부위에서 고장으로 문의중1달만 차후관리해준다고 해서
다른 수리센타에 갓는데  그센타에 부품이 하나가 빠진상태를 확인. 저희처럼 자동차에 관해 모른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네요 그게 어떤거냐면 사고 나면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는거엿더라구요 운이 좋아서그래도 사고 나기전 카셴타 가서 확인햇는데 계속 본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중 수리사진 첨부요청을하니 직원이 고친 이력이 이제 남앗다고하면서 본인들 과실에 대해 사과할 태도도 없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힘들게 그 부속을 겨우 찾앗다고 한거 같아요  이에 저흰 솔직 카센타가 믿음도 안갈분더러 생명에 관련된건데 이렇게 본인실수죄송히다 한다디 안하는 업주를 고발하고 십어요
친절은 둘째치고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 요
화가 정말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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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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