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 구매한 후 미착용 제품 단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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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가현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25-12-13 2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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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 미착용 후 착용하였는데 패딩 단추가 하자인 것을 발견 후 as교환 맡겼으나 착용하였다 하여 교환불가판정 받았습니다. 파주아울렛에서 새상품이라 받았으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착용하여 해당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본사에사는 이런경우 교환불가라 하였고 as 수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착용하지 않은것은 확실하고 본사에서는 게인의 책임이라 하는데 착용하지도 않은 제품에 사용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유선상 통화내역도 있고 개인의 책임을 묻는 사항에 불쾌함이 있고, 세상품을 구매한 당사자 본인에 입장에도 크나큰 불쾌함 및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진은 as신청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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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