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사무용책상 환불처리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주연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25-12-10 10:04:00
본문
하지만 받은 상품은 책상 상판 패임, 다리부분은 철로 되어있는데 패임 여러곳과 녹이 있는 상태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재가 구매한 가격은 232,200원이며 이가격이 싼 가격도 아닌데 어떻게 중고도 이렇지는 않을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받자마자 쿠팡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며, 업체와 연락하고 12월8일(월) 답변주기로 하였는데 업체에서 3만원 드릴테니 그냥 쓰면안되냐며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너무 나서 재가 떨이상품을 산것도 아니고 회사 개업해서 필요해서 기다렸는데 이런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가 화가 나서 쿠팡에 항의를 하고 안좋은 소리를 하니 쿠팡에서 통화 차단을 하여 상품문의도 어려운 상태이며, 일방적인 답변을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10일(수) 오전 9시26분 전화가 왔으나 제가 운전중이라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못받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문자로 온 글내용이 판매자와 원할한 진행이 되지않아 담당부서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시간양해 부탁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볼때는 판매자 회사가 경기도 안양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로밍으로 문자가 온 것을 보니 중국회사인것 같아 반품이 어려워서 피하는듯 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제품이면 구매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건 소비자 구매시 속였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전 지금 회사사무실 책상이 당장 필요하고 다른데에서 구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황이라 취소처리 확인후 구매가 가능한지라 화가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큰 회사인 쿠팡에서 월회비까지 쓰고있는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메뉴얼대로만 대응한다는 점이 너무 불쾌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210_094245303.jpg (226.3K) DATE : 2025-12-10 10:04:00
- 이전글옷을제대로 입지도 않았는데 25.12.10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2.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