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주 찹쌀순대 ] 센추리 에어컨 as 불만에 대한 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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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8-26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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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
2013년5월3일 에어컨 A/S 점검 및 수리를 하였습니다..
총 지출비용 91만원
수리내용 : 실외기 모터 (휜) 교환, 메인 pcb보드 교환 및 에어컨 주입)
상기 수리내용 중 에어컨가스 주입은 7월달에 해 주겠다는 조건 이였으나
8월달 현재까지 에어컨가스는 주입은 해주질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을 멈춘 사항입니다..
하여 as기사와 통화 후 점검 일정을 잡았으나 이후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as기사 통화일자 : 8월24일 에어컨문제 발생 as기사 통화 8월26일 방문예정) 이후 연락두절
식당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이나..장사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고발하고자 합니다..
(8월26일)금일 다른 as기사분께 점검을 의뢰한바 정확한 원인은 모르나
모터 고장, 에어컨가스부족 , pcb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3개월전에 수리한 모든 부품에 이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수리업체 : 세기 센츄리 a/s 고객센타
전화 본사 02-782-9830 a/s 02-706-6969
점검및 수리담당 이일용 팀장 : 010-5388-1137
상기 전화번호 모두 받질 않네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하는지..답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13-08-26 17:00
에어컨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고있어 사용하시는데 많은 많은 불편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에어컨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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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이 답 인가요..?
1년이상 된 제품에 대한 하자건은 예기하지 말라는 예기인지.??
현재 연락두 않되는 사항이고..(신호는 가지만 받질 않음)
좀더 확실한 대응책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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