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수도설비 ] pc홈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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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완석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8-23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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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일수도설비일을 하시는 분의 집사람입니다
8/21일 2시30분경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pc홈피제직을 하고 관리해주겠다는....2년 관리에 100 얼마 였는데 일단 77만원 카드결제한 상태입니다
계약내용은 업체에서 알아서 사진 올려주고 글도 올려주는 거였어요. 편하다싶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홈피제작이 다 되면 제가 검토해보고 수정할건 수정하기로 했었는데 8/23일 오늘 전화가 와서 사진이랑 일하는 세부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첨부터 다 알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왜 보내달라고 하냐니깐 수도설비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상담할땐 설비쪽 많이 올라와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분께 전 경리가 아니라 집사람인데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 다 알아서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했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사모님은 pc홈피제작. 도매인 관리라고 하면 다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라며 빙전되는 말투로 얘길하더군요. 이 이야길 저희 아저씨께 얘길했더니 취소시키라고 해서 취소전화를 했더니 도메인 작업이 70% 들어가서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ㅠㅠ 70% 비용빼고 돌려주겟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내용 이메이로 보내줘야 작업이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몇분 지나서 말이 바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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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홈페이지 제작 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업체에 작업이 진행된 자료를 요구하시고 계약해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