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월드아피나가구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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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8-21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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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카드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였습니다
8월 4일 식탁에 눌림자국이 있어 교환조치하여
7일교환했는데 물건에 스크래치가 더 심해서 교환 요구 하였고
8일 가져온 물건은 재고품을 갖다주어 항의 했더니 식탁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가지고 갔습니다
환불 조치를 바로 해준다더니 여러번 전화한후 몇일 지나 현금은 받았는데
카드취소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회피하고 있는 발언과 정확히 일처리를 해주지 않아 많이 불편합니다
현재 대리점까지 찾아갔으나 사장님이 부재라는것으로 불편을주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130807_161819.jpg (3.2M) DATE : 2013-08-21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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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 반품 후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