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홈앤쇼핑방송 전기 고데기 콘센트 꽂으면 일단 중고품 30,000원 입금하면 반품처리 해주겠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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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8-20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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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고데기의 성능이 광고와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사용으로인해 불가하다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가전제품은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정되어 있는 목적물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 또는 불량으로 인해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