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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몰 ] 배송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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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심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25-09-16 1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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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4일 졸업사진 촬영을 위한 단체복대여를 주문하고 결제 하였고 결제당시  촬영일 기제를 9월17일로 명기 하였어요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10분경)에 교복몰 업체에 전화하여 이상없이 단체복 대여 품목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해당물품을 받지 못하여 업체에 카톡으로 확인 요청 하였으나연락이 오지 않아 오후 3시 58분에 전화로 다시 확인 요청하였는데 연락이 없어서 추가로 4번더 전화하여 확인 요청 하였고 오후 5시 16분경 배송지연으로 내일 도착이라며 촬영시까지 물품배송이 어렵다고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내일 촬영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오늘 중으로 받을수 있도록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후5시20분경에 다른 사람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업체에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만약 물품을 받고 싶다면 퀵 서비스로 알아서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에서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퀵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져가야 하냐고 하였더니 물품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거라 하더군요 일단 내일 촬영을 해야하고 제가 일반 가정주부라서 퀵서비스 업체를 알지 못하여 업체측에서 퀵서비스 착불(65,000원)에 물품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업체가 택배회사와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배송지연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인데 소비자에게 전액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채임을 전가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싶어서 이 건으로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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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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