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티에스 ] 네비게이션 제공 통신비 데체 통화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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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8-12 11:00:10
본문
품명 : 네비케이션 무료제공<br>
회사명 : 엔티에스(대표자 이**) 담당사원 이** 010-4365-1141<br>
사업자 번호 : 126-28-42873<br>
사업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9 경림빌딩 304호<br>
대표번호 : 1599-7286 (FAX 02-6280-8619)<br>
내 용 <br>
2012년 11월초 통신요금을 자기회사 충전으로 전환하면 최신 비게이션을 준다는 말에<br>
구형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던 저는 기왕 지불할 통신요금이고 네비케이션도 생기고 해서 <br>
그렇게 하자고 승락 했습니다.<br>
12. 11. 20일 이**외 서비스기사1명이 저의 차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였고 자기회사 <br>
충전식으로 470만원 이용 가능하다는 통화권을 확인하였고(080-865-5114#) 담보로<br>
카드론으로 400만원을 대출받아 이**에게 농협 312-0077-149211 이**) 송금하였읍니다<br>
다음달 자기회사 충전식으로 통신요금을 결재하려 했으나 안 되었습니다.<br>
그래서 이**에게 전화 했더니 핸드폰 약정기간이 걸려있어 안된다며 약정기간이 끝나면<br>
된다며 그동안 32,400원을 2월부터 매월 말일</p><p>경 저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br>
2~5월까지 32,400원이 들어오다가 6월엔 30,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해 봤더니 전화 신호는 가는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후<br>
수십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통화가 안되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를 <br>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기회사 충전식 통화권 안내 멘트는 470만원 이용 가능하다고<br>
나옵니다만 사용할 수 없읍니다. (080-865-5114#) 카드론으로 400만원을 3년만기로 대출받았기<br>
매월 115,000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 주십시요 <br>
<br>
참고로 그때 작성했던 계약서 부본과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명함에는 엔티에스(www. topnavi.kr) 부장 이** <br>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4-2번지 경림빌딩 304호(TEL 1599-7286) fax 02-6280-8619<br>
H.P 010-****-**** Email : greensss@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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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비게이션 제공과 관련한 통신비 계약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