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산물산 ] 워킹머신을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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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은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8-12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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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18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받은 당일 저녁 10분정도 사용을 해보니 제가 허리가 너무 아퍼 사용을 중단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워킹 머신을 쓸때 손잡이를 잡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손잡이 처럼 나온 부분을 잡고 운동을 하다보니 안되겠다 싶어서 포기 한거입니다.
그런데 이 워킹머신 디자인 자체가 원래 손잡이를 잡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오늘 상담하니 이제 와서 그러더 군요
저는 환불이나 금액을 더 줘서 다른 손잡이가 편리하도록 나온 제품으로 교환을 원한다고 하니
교환도 반품도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반품하려면 철수해주는 비용이랑 택배비 다합쳐서 15만원을 또 줘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운동기구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되질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너무 속상합니다.
계속 교환 환불 안된다. 하려면 돈을 달라. 그럼 수거는 해주겠다.
이말만 반복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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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운동기구 설치후 사용불편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소비자사정으로 사용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하므로 적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고 합의 해제(반품)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