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틱파크 ] 정수기회사 랜탈 추심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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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석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8-06 1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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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읍니다. 랜탈시점은 2008년 10월이나 11정도로 추정됩니다.(계약서가 없는관계로 정확한 기일은 모릅니다.)
업소을 운영하는 와이프와 불화로 인하여 2011년 5월경 합의 이혼을 하고, 전 업소에 아무런 기득권없이 몸만 나오게 되었고 그후 정수기 랜탈료는 와이프가 지급하였나 봅니다.2011년 7월?8월?경쯤 청호나이스에 전화통화을 해서 1차 랜탈정수기을 수거하라고 공지을 하였읍니다. 물런 계약 불이행에따르는 위약금은 제가 변제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아무열락이 없길레 저역시 정수기에 신경쓸 경황이 없어서 까막득히 잊고 살았는데,,,2012년 10월말정도에 문자로 랜탈료 연체됐다는 추심문자을 받게됐읍니다.금액은 35만원 정도였으며 전 내가 지불해야하는 랜탈료가 아니라 판단되 청호나이스 관계자와 통화을 시도 2차적으로 랜탈장비의 철수와 위약금 변제을 전제로 대화을 나누었읍니다. 그러나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연체랜탈료와 위약금을 일방방적으로 계속요구하여서 상방대화을 녹취한 후 연체료에대해서는 내가 사용한것도, 랜탈장비을 회수 안해서 발생된 랜탈비에대해 변제의무도 없다고 공지한 후 통화을 종료하였읍니다. 전 저의 상황을 공지하였기에 위약금내역이 문자로 발송되 입금하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또 시간이 흘러갔읍니다.잊고 지낸거죠~! 그러다 8월5일 뜬금없이 문자로 다시 청화나이스에서 이번엔 984.000원이라는 연체료 추심문자을 보내왔읍니다. 8월6일도요~! 그래서 8월6일 오후 문자온 곳으로 전화을 걸어 위 내용들을 설명하고 연체료는 내가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밣였으나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정용석명의 랜탈계약서가 있으니 사용료또한 정용석이 내야함으로 청호나이스는 연체료을 정용석에게 청구한다"란 원론만 자꾸애기을 합니다. 2012년 10월 법정 집딸리가되 페쇠 처리된 랜탈지업소에서 물건 반납처리로 열락을 했음에도 또한 2012년10월부터는 더더욱 랜탈물건을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보관하였음에도 랜탈료는 꼬박꼬박 저에게 통보도 없이 싸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랜탈의 의무~ 3개월에 한번씩 필터을 교채해줘야하고, 케어 청소을 해줘야 랜탈료을 받지~! 업소가 법원명령에 페쇄처리 된 시점을 알면서도 랜탈료는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회사의 횡포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반납도 안받고, 랜탈한 사람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던 없던 그저 랜탈료만 받아가야 겠다는 청호나이스 회사에 방침에 어찌대응해야 할찌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랜탈한 정수기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남이였던 사람과 통화해서 알게되였읍니다.
업소가 페쇠될때 헤라까페 지배인도 청호나이스 정수기 회사에 법원에서 집딸리가 있으니 물건 빼가라고 공지햇다고 합니다.
처음 제 명의로 랜탈을 한건 사실이고, 정수기 반납이 됐는지 확인 안한 내 불찰도 있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랜탈료을 지속적으로 계약이 끝날때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이건 너무 갑의 횡포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제가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안받을지 알려주십시요~!
두서없는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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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업체에서의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연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