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씽크빅 ] 교사교체원했으나 보상해준다고 그만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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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01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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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방문 자료불충분으로 재방문 하기로 함
그 이후로 연락두절
7월 재전화 재상담요청 ( 그전 상담 선생 말고 다른 선생 요구)
7월4일 방문 하여 학습지 하기로 함
( 계약서 작성 x 첫수업때 작성 후 수업하기로 함)
( 학습지 자료 가져다 달라고 부탁-첫수업때 가져다 주기로 함)
7월 9일 첫 수업
겨약서 작성 x , 수업진행 엉망 , 자료 안가져다 줌 ,수업시간 오후에서 오전으로 맘대로 변경
7월 16일 두번째 수업
이번수업을 양호 , 나머지 약속사항 불이행
오후에 가져다 주기로 했으나 연락 두절
연락(문자)하니 밤 10시 연락 옴 그시간에 가져다 준다고 해서 담주 받기로 함
18일 전화
이제 문자 확인 했다고 함-당황스러움
선생님 정신없고 약속 사항 기억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지국으로 선생교체요구
지점장 - 보상해 줄테니 그만두라고 함( 원하는거 말하라고 함)
팀장 - 7월8월분 돈 냈고 7월 2주 수업했으니 8울 분 환불 7월분 30%빼고 환불처리 한다고 함
화가나서 본사 고객선터 전화하니 대구 경북 담당 전화연결
지점장 방문해서 해결하라고 함
지점장 무조건 집에 온다고 함 - 자동이체 정지 시켰는데 돈이 빠졌다고 난리 침
선물 줄테니 돈 환불 받고 그만하라고 함
휴가 갔다온 사이 부록 책 몇권 종이가방이 현관문에 걸려있음
약속없이 자기 멋대로 방문하여 8월부터 자기네들 휴가라고 종이가방에 적어놓고 감
7월 31일 한달치 환불처리 하여 통장에 입금 시킴
연락 두절 ...........
어찌 해야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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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청하신 해당학습지 선생님의 자질문제로 교체요청 하신후 시정은 하지않고 보상해준다며 학습을 포기하라 하는 해당업체에 배신감이 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