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사고 후 앞유리 파손으로 앞유리 교체 후 썬팅을 임의로원래 썬팅 색어둡게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태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5-14 15:41:20
본문
첨부파일
- 1747204371783.jpg (2.3M) DATE : 2025-05-14 15:41:35
- 이전글위약금 과다 청구 25.05.14
- 다음글주름치마가 주름이 없어짐 25.05.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차량썬팅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썬팅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