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해강솔비앙3차점 ] 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변형이 되어서 왔는데 보상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차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5-09 16:46:05
본문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509_164444771_02.jpg (1,003.9K) DATE : 2025-05-09 16:46:18
- 이전글가제보 연결부위 부러짐 25.05.09
- 다음글환불 회수 해갔는데 환불금이 안들어옴 25.05.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