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라라 ] 헬로라라라는 쇼핑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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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주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7-25 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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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에 카톡아이디 있길래 연락해보니 4개월전에 알바했던 분이더라구요
그사장에게 전화해서 되려 카톡아뒤좀 바꾸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오
가만보니 한동안 게시판댓글도 안달아주고 사기인건지..
금액7만원 카드결제했구요 이거 어뜩해 취소안되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저런 헬로라라라는곳으로 돈이 들어간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처리좀 해주세요 ㅜㅜ 속병생기겠어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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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