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판매자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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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현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5-02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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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아들핸드폰을 다시해줄려고
일반매장이안닌 KT사우점에 갔습니다
미납된요금도 내고 아들핸드폰이 오래되서 바꿀겸해서 갔고
매장직원이 1달15만원이면 아이폰 최신기종으로 바꿀수있고
저희가족 모두 KT라서 집인터넷및 TV까지 요금을 손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결합된 TV와인터넷을
아들이름으로 바꾸면 상품권70만원과 요금할인을받을수있다고 했고
제 이름으로된 3년이상사용한 인터넷을 아들에게 이동하면
저는 통신요금이내려가고 아들은 핸드폰요금 15만원만 납부하면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달이 지나고 요금이 26만원나왔고 매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니 설치비 6만원과 인터넷 TV요금 이고 저또한 인터넷TV요금이 2중으로 청구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따지고 뭐라하니 지점장이 이번달청구된건 본인들이 처리할것이고 다음달부터 아들요금은 Tv.인터넷 핸드폰포함 15만원정도 청구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저또한 핸드폰요금외 다른요금이 청구않되도록 하겠다고 본인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싸인까지하고 난후 다시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내용이고 다른곳에 제보하는것보다 소비자고발센타에 먼저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가입때와 요금이나오는게 넘 틀리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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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