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홈페이지 단말기 판매시 24개월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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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택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25-04-26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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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이트 확인하며 가격 비교를 해봤으나 삼성닷컴에서 100만원이상 삼성카드 결제시 24개월 무이자 할부란 내용을 확인하고 이 조건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3월 23일 1,086,000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재를 하고 휴대폰을 구매하여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카드 결제예정금액을 확인하며 이번달 청구금액이 46,400원이며 이자 20,137원이 청구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하니 해당 내용은 판매자와 상의해야할 건이라 하여 ,
삼성전자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으며 상담원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100만원이상 구매품목 24개월 무이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갤럭시25의 경우는 행사 제외품목이라고 안내를 하였으며, 결제 시 자세한 사항으로 단서 조항이 나열되어있는데 읽어 보지 않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초 결재를 취소하고 다시 결재를 할 수 없냐 하니 그건 불가하다고 하며 그럼 해결 방법이 없냐고 하니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구매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한바 현재도 삼성카드 24개월 무이자 행사를 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으며, 갤럭시25가 제외된다는 어떠한 단서조항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구매 특성 상 단돈 1만원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것을 비교하고여 구매를하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 사례라 판단됩니다.
1백만원짜리 휴대폰하나 사며 이자를 48만원을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소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로선 아무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으나, 이는 비단 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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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jpg (152.8K) DATE : 2025-04-26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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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