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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오배송에 관한 반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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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수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3-14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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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팡에 맴버쉽을 가입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새벽배송 및 일반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본 민원은 3월 12일 구매했던 삼다수12개(2L)의 반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3월 12일 제가 구매한 삼다수는 새벽배송이 아닌 판매자 일반배송이었습니다. 보통 일반배송은 상식적으로 주간에 배송이 됩니다. 그런데 3월14일 새벽2시30분에 도로에 접한 저희집 1층 현관에 배송을 하고 배송완료문자를 보낸 후 배송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배송임에도 새벽에 배송한 것은 판매자의 자유이고 평상시와 같이 저희집 문앞에 배송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차가 오가는 도로에 면한 곳에 일반 소포품이 아닌, 안전과 직결된 식음료를 배송한 것은, 엄밀히 말해 쿠팡과 제가 암묵적으로 체결한 배송에 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일반배송이라면 새벽에 현관에 출입이 가능한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되고,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배송이라면 새벽에 현관에 출입이 가능한 정보가 필요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에 판매자의 책임이 없음을 보통 고지합니다.

저는 일반 배송으로 배송을 시켰으므로 사실 새벽배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판매자(쿠팡입점자)도 저에게 물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배송이라 하더라도 저는 새벽배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쿠팡에서 주문을 했으므로 새벽출입이 가능한 정보는 이미 쿠팡에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도 새벽배송을 받았구요. 만일, 판매자(쿠팡입점자)가 새벽에 출입을 위한 정보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비자의 정보을 판매자에게 위탁제공한 쿠팡의 책임입니다. 저는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구매를 했고, 결제도 쿠팡에 했으며 쿠팡이라는 대기업을 신임해서 제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 것입니다.

판매자(쿠팡입점자)는 반품배송비용 15,000을 개인적으로 판매자에게 선입금하지 않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계약) 상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이 상황이 너무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7일)내에게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법률로 보장해 놓았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제10항에 의하면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품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소비자보호에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쿠팡 입점자)는 소비자인 저에게 새벽배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적 없고, 그에 관한 현관출입번호를 물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문을 한 소비자가 무슨 수로 판매자가 혹시 새벽배송을 할 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해 스스로 현관비밀번호를 먼저 제공하겠습니까? 쿠팡조차도 판매자의 배송방법을 몰라 제(소비자의) 정보를 필수정보만 제공했는데, 쿠팡을 중개자로 알고 제3자로 주문한 소비자는 무슨 수로 쿠팡도 선제공하지 않은 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암묵적인 계약내용인 상품, 배송 등 총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제 집 앞에 배송되어야 할 식품이 미리 언급없이 도로변 현관에 놓여있었던 것은, 쿠팡과 제가 맺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반품비용은 제게 미리 정보를 묻지 않은 판매자가 부담하든,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는 쿠팡에서 소비자의 정보를 판매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쿠팡이 부담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했고, 쿠팡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현재 안타깝지만 전혀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판매자와의 개인적인 연결을 원하지 않고, 
쿠팡으로부터의 환불과 물품회수 및 이와 관련된 답변 혹은 중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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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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