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스포츠 마사지- ]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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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윤자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6-25 1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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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포츠 마사지 등록후 업체사정으로 관리를 못받게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약속도 지키지않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주소 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으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