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도시가스 업체 ] 주택 도시가스 배관 공사 중 업체 과실로 하수관, 오물관을 파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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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6-18 2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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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공사업체 : 대한 (010-4077-0220)
공사일자 : 13년 3월
위 주소지에 '대한' 업체 사장님과 도시가스 배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3년 3월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대한' 이라는 도시가스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실제 공사 시에는 대한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나와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도시가스 인입관을 설치하면서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파헤치면서 주택 하수관과 오물관을 파손하였습니다. 문제는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과 오물관 바로 옆으로 도시가스 인입관을 설치하면서 관을 파손시켰고 업체에서는 부서진 관을 구배도 잡지 않고 대충 보완시켜놓고 공사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 후 1,2층 세입자 4가구의 변기에서 변이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여 '대한' 업체 사장과 연락이 닿아 다시 하청업체 직원을 보내어 보수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초 도시가스 인입관을 하수관과 오물관에 바짝 붙여 설치하는 바람에 포크레인 작업 시 파손시킨 배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배가 잡히지 않아 다시 오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 업체 사장은 연락을 회피하고 민사로 소송을 걸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세입자(4가구)들은 이사비용은 물론 새로운 방을 구해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신청을 할때 업체를 '대한'으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대구시에 50개가 넘는 도시가스 공사업체가 있으나 '대한'이 독점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도 하청업체가 와서 공사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물론 저 또한 너무나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큽니다. 소비자는 어디서 이런 하소연을 해야하며 이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꼭 도와 주십시요...다시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고 비용도 문제고 세입자들에게 손해배상 해 주는 것 또한 너무 큰 문제 입니다...정말 어떻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업체 실수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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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택도시가스 배관공사중 오물관이 파손되어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보수를 회피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