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무단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옐우캡 ] 택배 배송 무단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필환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6-04 17:17:14

본문

여러사람들 대하다보면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저는 쌀겨(미강)효소를 만들어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r>
<br>
 올 해는 이리 저리 분주하여 미처 쌀겨(미강)를 준비하지 못해 고심하던 중 서천의 한 정미소에서<br>
미강을 구입하여 배송을 부탁드렸습니다.<br>
<br>
 저의 급한 사정을 아시고 지난 월요일(5월 27일)에 발송을 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만, 일 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기에 6월 3일 오전 8시경 발송하셨던 서천의 정미소에 전화를 드려 운송장 번호를 여쭈니 아직 도착을 안했느냐며 놀라시더군요. 운송장 조회를 하니 배송중으로 되어 있고 기사님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니 운송장의 전화번호도 틀리고 해서 그 마을 집하소인 **수퍼에 맡겨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겁니다. 멀어서 못 갖다 준다면서요.<br>
<br>
 저는 논산 벌곡면 만목리 전원마을에 살고 맡겨둔 곳은 마을 입구 대로변의 점포로 대략 2km떨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는 전원마을 아홉 가구와 상만목 십 여 가구가 살고 있고 모든 택배 잘 배송되고 있습니다.<br>
<br>
 확인 결과 운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는 잘못된 것이 없었구요. 너무나 기가 막혀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어제 도착토록 할 것이며 논산점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또 종일 기다렸습니다만 배송되지 않았고 연락도 물론 없었구요.<br>
<br>
 오늘 6월 4일 다시 한 번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더니 취급점에서 배송할 수 없다고 한다는 답변을 전해주시더군요. 발송확인 후 일주일이 넘도록 기다리고 온 이틀을 이 일에 매달리다보니 너무나 화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쭈었더니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하십니다.<br>
<br>
 고객센터는 왜 있는겁니까? 취급점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는 취급점에서 하는 말을 전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 주십사하는 것인데 이러시면 안되는것 아닌가요?<br>
<br>
 발송지에서 접수를 받을 때 배송지로 정해진 곳에 배송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br>
<br>
 택배기사가 맡겨둔 곳에 가서 찾아 가던지 배송은 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는 말만 전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말아야 되는 건가요?<br>
<br>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쌀겨는 오래두면 벌레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br>
<br>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상품의 파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배송이 안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br>
<br>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들으시더니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만 배송지에 배송하지 않고 맡겨 둔 쌀겨가 무사한지, 배송이 이유없이, 연락없이 지연되어 사용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br>
택배회사는 KG옐우캡이고 발송지는 서천점이며 배송지는 논사점입니다.<br>
운송장번호는 519-3348-6964<br>
받는 분은 나 **/연락처는 010-****-****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무성의한 배송지연 관련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419 생활용품 테슬라_TSLA 임지현 2026-06-16
1522418 기타 Copyright 엔카닷컴(주) 허정훈 2026-06-16
1522417 유통 광고 구매((자칭 영국산 SPORT) 배석열 2026-06-16
1522416 기타 업체명없고 사이트만 있슴/search.collectservice.top 김영미 2026-06-16
1522415 유통 아이쿱자연드림 정은경 2026-06-16
1522414 생활용품 남대문승석상사 김서연 2026-06-16
1522413 생활용품 SM코리아 강지완 2026-06-16
1522412 유통 위드유 컴퍼니 김정식 2026-06-16
1522411 유통 카페24주식회사 조성남 2026-06-16
1522407 식음료 백제추어탕 조숙진 2026-06-16
1522406 통신 KT 송재형 2026-06-16
1522405 기타 누베베 강x은 2026-06-16
1522404 통신 KT 윤하정 2026-06-16
1522401 기타 (주)코리아뉴매틱 정지장 2026-06-16
1522398 식음료 뉴트리오닉

처리중

환불조건
이경희 2026-06-16
1522396 생활용품 유한) 나이키 코리아 민병설 2026-06-16
1522393 생활가전 신일산업서비스센터 부산직영점 김미현 2026-06-16
152239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6
1522391 식음료 쿠팡 김병수 2026-06-16
1522390 생활용품 에이블리 김화영 2026-06-16
1522389 생활가전 위니아 백후불 2026-06-16
1522387 식음료 다팜마켓 김윤숙 2026-06-16
1522386 건설 삼성물산->래미안 디자인 건설 트리니원 조합단체 2026-06-16
1522385 기타 LX22풀빌라 리조트 이정민 2026-06-16
1522383 생활용품 히니크 이혜민 2026-06-16
1522380 건설 삼성물산-> 래미안 디자인 건설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376 유통 끌리젠 박정은 2026-06-16
1522372 건설 삼성물산-> 래미안 디자인 건설

처리중

내부 요청
트리니원 조합단체 2026-06-16
1522369 휴대전화 삼성전자 노병갑 2026-06-16
1522368 유통 햅번샾

처리중

물품구매
강미경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