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위드 ] 크린위드 세탁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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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효중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5-31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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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세탁비가 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에따라 여기저기 프렌차이즈 세탁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셔츠 900원이란 파격가로 별 부담없이 이용하다가 요즘엔 그마저 조금씩 가격이 오르고,
제가 금번 고발하려는 건은,
가방 세탁에 대한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가방은 구매한지 5년도 더 지난 크로스 가방이지만, 세탁당시 정말 새것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베품의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남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쓰지않고 수납장에 넣어두었다 신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래 보관해 두었길래 다른 가방 세탁하면서 맡긴겁니다. 별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맡겼는데 거의 한달이 되도록 업체로부터 연락 한건이 없는 겁니다. 세탁소 주인도 크린위드 공장으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소 주인아주머니도 몇번 연락을 하셨는데 세탁과정에서 좀 바래서 다시 특수처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려려니 하고 기다렸죠. 근데 한달이 넘어가다보니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이번에는 공장으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많이 바래서 보상을 해야할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생각에 그럼 새건 아니더라도 보상받아서 여자것 같은 것으로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왠걸 1만원 보상을 해준다는 거에요. 그것도 보상을 해주면 가방은 보여주지도 않는답니다. 상식적으로 멀정한 가방을 보다시피 못쓰게 해놨으면 그에 준하는 중고라도 살수 있게 해줘야지 만원이 왠말입니까? 천안 공장에서는 법이 그러니 자기들한테는 책임소지가 없으니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방은 못쓰지만 만원 피해보상 받아봤자 그런가방 살수도 없는거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며 현실을 알리고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거 소비자 보상체계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케이스입니다. 관련법규의 합리적인 제정을 바라며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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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9_131843.jpg (3.5M) DATE : 2013-05-31 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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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맡기신 가방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