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측오류로 설치된 싱크대 철거 및 환불요구.(본사 A/S기사님도 인정한 부분)에 대한 빠른 처리 촉구함(1211034글의 추가자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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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부엌 ] 실측오류로 설치된 싱크대 철거 및 환불요구.(본사 A/S기사님도 인정한 부분)에 대한 빠른 처리 촉구함(1211034글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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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4-15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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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오류로 설치된 싱크대 철거 및 환불요구
2013년 3월 22일 본인은 일자형 싱크대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리점에서 나와 가로길이를 실측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전기 쿡탑 또한 실측해 갔다. 이에 계약을 성사하며, 싱크대 놓일 자리에 타일을 붙힐 것이라 하니, 타일 공사할 때 다시 한 번 방문해 타일과 싱트대가 일치되게끔 이야기 한다했다. 또한 일자형 싱크대를 설치하기 위해 가벽을 세우라고 말하여 25만원을 들여 가벽을 설치했으며, 그 벽에 맞춰 실측해갔다. 4월 6일 설치를 하기로 했고, 본인은 갑작스런 출산을 하게 되어 시공현장을 가보지 못했다.
남편의 확인과 사진을 보고, 몇 군데의 설치오류를 발견했고 이에 충주 한샘 대리점에 전화를 해 교환과 수정을 요구했지만, 무리한 부탁이란 답변을 받았다. 원주 시공팀에 연락을 취하니 본인들은 대리점의 요구대로 시공만 했을 뿐이라며 대리점과 접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한샘 본사에 전화를 했고, 대전 A/S팀에서 설○○ 기사님을 보내주셨고 본인은 출산 후 10일 만에 처음으로 집을 나가 싱크대 설치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비기사님과 확인한 결과 남편이 보여준 사진 상의 오류뿐 아니라 몇 군대 더 잘못 설치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전기 쿡탑이 좌측 벽에 완전 달라붙어(단 1cm의 여유도 없다.) 냄비를 올릴 수 없다.
(본인 집에서 전기 쿡탑을 실측 하였을 때 벽에서 7c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실측당시 전기 쿡탑을 들었다 놓았다하며 꼼꼼히 적어갔다. 또한 어느집 주방에 가도 가스렌인지가 벽에 완전히 달라붙어있는 집은 없다. 그렇게 된다면 벽은 다 타들어갈 것이다.) 또한 벽에 완벽히 붙어있다면 벽 측의 레인지는 사용 할 수가 없다. 냄비의 손잡이를 들고 그 위치에 놓을 때 손등은 벽에 쓸릴 것이며 냄비 손잡이는 벽에 달라붙어 화구의 중앙에 냄비가 놓이지 않는다. 휘슬러 전기 쿡탑으로 237만원의 거금을 들여 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싱크대가 설치된 것이다.
→ 대전 설○○ 기사님도 전기 쿡탑의 좌측의 2구는 사용이 불가능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다.

2. 일자형 싱크대 설치를 위해 수납장을 버리라했다. 또한 그 자리에 가벽을 설치해야 일 자형 싱크대의 마감이 깔끔하다면서 당장 가벽 세울 업체를 알아보라했다. 본인은 싱크대를 설치하면 가벽 업체를 소개해 주는게 아니냐란 질문을 했지만, 그건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하는 부분이라 하여, 5군데를 전화하여 어렵게 목수를 구해 그날 저녁에 가벽을 설치했다.  가벽 세울 수 있는 목수를 알아보는 도중 인테리어 사장님, 도배하시는 분, 기타 다른 목수님들이 일제히 하는 소리는 싱크대 설치에 필요한 가벽인데 원래 싱크대 업체에서 알선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디서 하셨길래 혼자 알아보시냐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어렵게 설치한 가벽인데 싱크대는 가벽의 마감과 일치되지 않는다. 턱을 없애기 위해 25만원이란 돈을 들였고 힘들게 사람을 구해 가벽을 설치했지만, 잘못된 실측으로 인해 싱크대와 가벽사이에 또다시 턱이 생겼다.
→ 대전 설○○ 기사님도 대전에서는 통상 가벽이 필요하다면 업체를 선정 혹은 알선해 주고 마무리까지 싱크대 업체에서 담당한다고 하셨으며, 일자형 싱크대로서 오른 측면에 공간을 애매모호하게 둔 점이 잘못된 실측인 것으로 보인다 하셨다.

3. 타일 공사 하는 날 대리점에서 나와 타일 붙이는 위치를 선정해주었고, 타일은 그대로 붙었다. 하지만 싱크대 시공 후 보니, 타일과 싱크대 사이가 떠있다. 특별히 이태리 타일을 선정해 시각 상 예뻐 보이게 돈을 들였으나, 싱크대와 타일 사이가 떠있다니,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시각 상 예뻐 보이기는커녕 엉망진창이 되었다.
→ 대전 설○○ 기사님도 실리콘 처리의 간격이 일정치 않음을 인정 사진으로 찍어 가셨다.

4. 일자형 싱크대라 각이 지는 부분이라고는 양 끝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수평이 맞지 않는다. 전기 쿡탑 쪽 방향이 한쪽이 좁게 들어가 마감이 영 균형이 맞지 않는다.
→ 대전 설○○ 기사님도 일자형 싱크가 간단한 작업인데 양끝의 직각부분이 딱 맞지 않음을 인정, 치수 오류를 실측, 사진을 찍어가셨다.

5. 대리석 상판의 앞부분이 굴곡져있다.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하며, 손으로 만졌을 때는 더욱 확실히 그 굴곡이 확인된다.
→ 대전 설○○ 기사님도 직접 만져보셨으며, 사진 찍어가셨다.



6. 계약당시 전기 쿡탑 아래 문 여는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길 원하다했지만, 반대로 달려 있었다.
→ 대전 설○○ 기사님께선 간단한 작업이라 하셨지만, 이 작고 간단한 것조차 계약당시 협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7. 계약당시 본인이 선정한 수전 손잡이가 아니었다.
→ 대전 설○○ 기사님께서 확인한 결과 현재 설치된 수전이 오더로 들어간 상태이고, 본인이 선택한 수전과 가격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점 또한 협의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다.

8. 본인은 한샘이란 브랜드를 믿었다. 이에 싱크대 설치될 집을 실측할 당시, 본인은 냉장고 수납장과 그 옆엔 밥솥 수납장을 할 것이며 전기 쿡탑 아래 오븐 장을 짜 넣어 달라고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싱크대와 병렬로 놓일 냉장고장과 밥솥 장 옆에 4인용 식탁을 꼭 넣어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대리점 사장님께서 싱크대 맞은편 벽을 실측하더니 냉장고장과 오븐 장을 함께 넣어도 4인용 식탁은 충분히 놓일 것이니, 자신의 말대로 할 것을 권유했고, 본인은 전문가의 말이 맞겠다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엔 절대로 4인용식탁이 들어갈 길이가 나오지 않았다. 싱크대는 길이대로 견적이 나오니 대리점 측에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 내게 권유한 것이었다.
→ 대전 설○○ 기사님께서도 그 길이를 측정하더니 4인용식탁이 놓이기는 힘들 것이라 하셨다.

9. 대리점에서 기존 싱크대 철거해 준다더니 아파트 현관 1층에 내려놓았다며 클린센터 불러 버리라며 전화가왔다. 이에 본인은 작년에 친정집에 싱크대 교체할 때 다 가져가셨다하니, 한샘방침이라 했다. 이에 본인은 5만원의 철거비용을 지불했다. 추후 사제 싱크공장하시는 분이 베란다 장을 짜러 오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셨다. 본인들은 모두 철거해 간다고 했다.
→ 대전 설○○ 기사님께서도 대전에서는 관례적으로 모두 철거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오류를 대리점(충주 한샘 아이키친 박○○)에 이야기 했다. 대리점에서 하는 얘기는, 전기 쿡탑 위치는 시공팀 불러 다시 해 준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찌 완벽히 맞을 수 있겠냐? 무리한 부탁이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대리점에서는 시공 후 단 한번 도 본인의 싱크대를 눈으로 확인하러 오지도 않았으며 시공당일 또한 문만 열어주고 나머진 시공팀 담당이란 말만 남겼다. 본인은 한샘 대리점과 계약을 했고, 거금 245만원을 주었는데, 어찌 이렇게 책임 없는 일처리와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가구부분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가구의 치수허용오차(±5mm 이상) 이면 제품교환 이라는 해결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방가구의 브랜드인 한샘에서 하는 소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냥 사용하라는 답변이 기가막힐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원주 시공팀 담당자(임○○)에게 말했다. 팀장의 답변은 본인들은 대리점의 오더에 따라 설치만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점과 이야기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본사 고객센터(1588-0900)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 했다. 이에 본사에선 4월 15일 대전 A/S팀 설○○ 기사님을 보내주어 여러 오류들에 대해 확인 후 사진을 찍어갔다.

본인은 일반 규격형 싱크대를 사서 집에 설치한 것이 아닌, 인지도 있는 회사의 제품을 맞춤 제작하였다. 그렇기에 실측까지 해 간 것이다. 일반 사제에서 가구를 맞춰도 양쪽 길이와 수평은 다 맞춰준다. 그런데 한샘이란 대기업에서 엉터리로 싱크대를 설치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상황에 모든 싱크대를 뜯어가고 돈(245만원)을 환불받기를 원한다.(현재 사용 전이다.)또한 이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간 가벽세우기(25만원)  타일 철거 및 재 부착비용(50만원) 을 기존싱크대 철거비용(5만원)을 추가로 첨부하며 총 325만원 환불을 요구한다.
나는 한샘을 믿고 돈을 지불하고 시공을 한 것이니 대리점 사장을 믿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나의 불만을 한샘 측에서 즉각 해결하길 촉구한다.
4월 6일 완벽한 설치가 되어야할 싱크대가 4월 15일인 현재까지도 집의 골치로 남아있고, 이에 아이 둘과 함께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도 가지 못하고 현재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다.
당장 보관 맡겨놓은 나의 이사 짐들과 본인 가정의 비정상적인 생활까지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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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오류로 설치된 해당싱크대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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