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통신사 부당요금 고발 - 음성사서함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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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권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2-26 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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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당요금입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왜 요금을 소비자가 물어야되는지...
자동음성사서함이 본인이 선택하는것도 아니고 거의 자동가입으로 되어있는데
사용자 거의가 음성사서함을 이용하지는 않죠
또한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사람에게만 요금이 부과되어야지
전화기를 늦게 중단하여 요금이 부담되는경우도 허다하죠
요즘 스마트폰은 스톱을 하려고하면 하면이 지워져서 정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를 전부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아울려 현재까지 이로인해 부담이득을 취한것중
저화같이 의도하지않게 부과된 금액 전액을 환불요구 합니다
개인적으로 환불이 불가시 사회에 환원도 가능하겠지요
부디 향후에는 부당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통신사에 항의를 하니까 개인이 음성사서함 설정을 하여
정지를 하라고 하는데 할줄아는사람이 별로 없을듯 합니다
잘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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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전화 미수신시 음성사서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요금부과가 되고있어 호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고 아울러 시정요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