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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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한웅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2-22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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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라는 곳과 넷마블이라는 곳에서 결제가 되어서
각각 연락을 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다날은 바로 확인하고 결제취소를 해주었는데
넷마블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며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경찰에 신고하라는 둥 사이버 수사대에 알아보라는둥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화가 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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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 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