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할인반환금에 대해서 문의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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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석
- 조회수 : 896회
- 작성일 : 12-01-18 1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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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약금이 청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의정부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저희가 상품문의가 아닌 가입을 원했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이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가입을 한후 이번달에 할인반환금이라는 내용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했더니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않해다는 이유로 저희 잘못이며,
그쪽에서는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으므로 잘못이 없으며 할인반환금은 대리점 잘못이 아닌 저희 잘못이라는데 그쪽에서는 잘못이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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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번호이동하시면서 할인반환금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못했는데 요금고지서가 나와문의하니 설명했다면서 납부해야한다고 하고 있어서 억울하시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