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해지후 환불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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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관광개발 ] 여행계약해지후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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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2-14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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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3년 1월 26일 국내여행 홍도,흑산도 1박2일 상품을 예약하고 1월 22일 여행 경비 528,000원을 입금했으나 위 여행사 한영관광개발(02-738-3393)에서는 출발 하루전 일기(날씨)관계로 여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2월14일현재) 여행 경비를 환불해 주지 않고 내부 결제과정 중이라고만 합니다. 여행사가 은행 이자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환불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사의 사정으로 하루전날 취소가되었는데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여행사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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