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옴므 ] 원단불량 기준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간 불일치 문제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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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동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1-18 1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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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요청 했으나 판매자는 불량이 아니라고만 하고 왕복택배비를 요구합니다.
다룬부분 이상 없는데 특정부분만 만져봐도 튀어나오고 눈에 띄는데
당연히 불량 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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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카라부분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왕복택배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교환/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