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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해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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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29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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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맥스 구입 후 1달 꾸준히 수강 하였고, 수강 하면서 영어가 는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돈버는 영어라는데 포인트 역시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다보니 당연히 흥미를 잃었고 학습 하지 않고 금액만 납부한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습니다.
그 사이 해지를 고려하여 사이트, 어플로 해지를 찾아보았지만 해지 하는 방법은 나와있지 않았고 해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려고 해도 상담원이 모두 통화중이라고 연결도 되지 않고, 하루 종일 붙들고 전화할 수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오늘 전화 5통만에 통화 연결이 되어 해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위약금 얘기를 하면서 남은 기간 3개월인데 그것보다 위약금이 더 많이 나올것이다 얘기하고, 왜 위약금이 남은 기간 이용료보다 많은지 모르겠고
어플에서 해지도 안되고, 사이트에서 해지도 안되는 이유도 모르겠으며
전화를 안받은 것도 업체측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플을 이용하지 않고 낸 이용료만 벌써 150만원이 넘어가는데 또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진즉 전화 받고 해지 시켜 줬으면 위약금과 이용하지 않은 이용료 150까지 도합 170을 넘게 제가 손해볼 일이 있었을지, 사전에 제대로 공지를 하고 전화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손해를 제가 볼 일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진즉 전화하지 않은 제 탓이라고만 하시니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3개월 이용하고 돈버는 포인트 악착같이 모아서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본 손해들과 업체측 태도가 너무 화가 나서 해지 했습니다.
위약금도 물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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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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